건강보험제도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해서 나라가 유지하는 제도이다
1.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종류
종류는 2가지로 나뉜다
*직장가입자: 모든 근로자 와 그 피부양자를 뜻한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그 피부양자가 아니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가입자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자녀나 부모 조부모 및 그 형제자매를 포함한 것이다.
3.내용
5개의 종류가있다.
*건강비: 건강검직을 실시 해준다(2년에 1회를 실시한다) 사무직인 아닌 직업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요양급여: 진찰 및 검사 등 병원가서 돈을 지불할 때 건강보험에서 돈이 일부 지급된다
*요양비: 요양이 필요한 자들에 한에서 특별히 돈이 지급된다. 예)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등
*임신출산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해 준다.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를 지급한다 예) 청각장애인 -> 보청기 구입비 일부 지원
4.신청방법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없다.
왜냐햐면 회사에 취직하면 건강보험이 가입되고,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전화는 1577-1000번이다.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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