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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해서 나라가 유지하는 제도이다

 

1.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종류

종류는 2가지로 나뉜다

*직장가입자: 모든 근로자 와 그 피부양자를 뜻한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그 피부양자가 아니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가입자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자녀나 부모 조부모 및 그 형제자매를 포함한 것이다.

 

3.내용

5개의 종류가있다.

*건강비: 건강검직을 실시 해준다(2년에 1회를 실시한다) 사무직인 아닌 직업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요양급여: 진찰 및 검사 등 병원가서 돈을 지불할 때 건강보험에서 돈이 일부 지급된다

*요양비: 요양이 필요한 자들에 한에서 특별히 돈이 지급된다. 예)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등

*임신출산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해 준다.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를 지급한다 예) 청각장애인 -> 보청기 구입비 일부 지원

 

 

4.신청방법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없다.

왜냐햐면 회사에 취직하면 건강보험이 가입되고,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전화는 1577-1000번이다.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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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0)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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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이전에 노령연금으로 이제는 기초연금으로 불린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고있다.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40만으로 인상이 되야한다는 논의가 있는중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배우자가 만65세가 되지 않아도 한명만 넘어도 신청을 할 수있지만

소득재산의 기준이 하위70%이하인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소득 구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일 경우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이다.

이는 2022년 기준이다.

 

준비서류는?

1.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2.금융정보동의서

3.소득신고서

4.통장

5.신분증

 

신청방법은?

준비서류를 작성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면된다.

금융정보동의서와 소득신고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다.

하지만 금융정보동의서는 부부의 서명이 직접작성해야하기때문에 한분이 신청하더라도 두분이 같이 가서 작성을 해야한다.

 

 

특이점

  • 기초연금이 개인당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언제 인상될지 논의중이다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상관이 없어질지 논의중이다.

 

 

https://tlswnrhd314.tistory.com/entry/%EC%A3%BC%ED%83%9D%EC%9C%BC%EB%A1%9C-%EC%97%B0%EA%B8%88%EB%B0%9B%EC%9E%90-%EC%A3%BC%ED%83%9D%EC%97%B0%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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